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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청년층 주담대에 미래소득 적용…한도 최대 60% 높아질듯 [인더머니]
DSR 하락 대출한도 증가
통계청 평균소득자료 기반
정부가 은행에 기준 제공
연령·증가율 제한 등 변수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할 때 미래소득까지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나치게 엄격한 대출 규제가 청년층의 주거사다리까지 걷어차고 있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청년 주택 구입자의 장래소득을 추산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현재 소득은 40대가 더 많더라도 20대나 30대가 더 오래, 많이 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낮게 산정되는 효과가 발생해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핵심은 각 연령대별로 장래 예상소득 증가율을 어떻게 정하느냐다. 금융위가 직접 계산해 은행권에 제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28세 직장인이라면 앞으로 소득이 얼마나 늘어날지 통계청 자료를기반으로 금융위가 구체적 숫자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고용노동 통계나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통계, 사업체노동력조사, 가계동향 등에서 연령대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40대 근로자의 평균소득이 38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50대(357만원), 30대(335만원), 20대(221만원), 60세 이상(207만원), 19세 이하(84만원) 순이다. 전년 대비 4~8%씩 증가했다.

미래소득을 반영한다면 20대 초반은 현재보다 최대 60%까지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추정이다. 다만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장래예상소득 증가율에 한도를 30% 수준으로 둘 가능성도 있다.

해외처럼 업종별 평균 소득증가율이나 재직 기업 자체 자료를 통해 추산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새로운 직종의 소득 통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기업의 연차·직급별 소득 자료를 제공받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측 가능성이나 행정 비용 측면에서 전체 평균 소득 증가율을 고려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적용 대상은 청년층에 한정되지만 구체적 연령은 미정이다. 청년 기본법상 청년의 기준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데 이 기준을 40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얼마나 실효성 있게 현장에서 적용될 지가 관건이다. 이미 미래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시도는 지난 2012년 ‘DTI 규제 보완 방안’, 2017년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에서 두 차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원칙만 규정하고, 소득 증가율 계산은 은행 자율에 맡기다보니 영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금융위가 직접 연령대별 장래예상소득 증가율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만들 계획이어서 은행들은 이를 적용만 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DTI는 원론적인 내용만 규정하다보니 은행에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게 됐다”며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기준을 다 만들어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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