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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창흠 “투기 철저한 조사로 신뢰회복할 것…2·4대책은 예정대로”[일문일답]
변 장관,4일 LH 직원 투기의혹 공식 사과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 택지 8곳 대상 조사
“민간인 된 퇴직자, 개인동의 있어야…조사방안 고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변 장관은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지구지정 제안 기관인 LH 직원들이 해당 입지에 투기한 의혹이 제기됐고,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은 물론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8곳(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광명시흥·과천·안산장상)에 소유한 토지 및 거래 현황을 살펴보기로 했다.

변 장관은 위법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고소, 고발, 징계 조치 등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의 엄격한 제한 ▷업무 담당자가 아닌 미공개 중요 정보를 편취해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방안 강구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투기 의혹과 관련,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사실이 확정되면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 등이 가능한가. 3기 신도시 전수조사에서도 추가 투기 사실이 밝혀지면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한가.

=광명·시흥 신도시에서의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서 관련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위법사항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 이뤄질 수 있고,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서 법령에 정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다. 기관별 공사 내부에서도 직무·윤리규정으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 추진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4월 예정된 2차 신규택지 발표는 연기되는 것인가.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공공부문의 신뢰성이 많이 상실된 부분에서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의 신뢰회복할 수 있는 일은 이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 그에 따른 관련자의 처벌을 명확히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기반 위에서 부동산 정책 추진한다면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정책 집행이 되지 않을까. 2·4 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 사업 등은 현재 진행 중이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진행하는 중에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하겠다.

▶전수조사 범위는 3기 신도시 관련 부처 직원 및 가족만 조사하는 것인가. 3기 신도시 외 과천 등 주요 택지도 조사 대상인가.

=조사 대상에는 국토부와 LH 등 공기업 전 직원이며 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포함된다. 지자체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도시 관련 부서 공무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할 수 있다. 조사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가 총 8곳이며 이를 대상으로 한다. 다른 지구에 대해서는 이번 결과를 보고 혹시 소규모 단지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추진사항에 따라 추가 여부를 판단하겠다.

▶국토부 직원도 조사 대상인데 국토부가 조사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나. 외부 감사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국토부에 토지거래전산망이 있고, 국토부가 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현재 총리실 지휘하에 국토부를 포함해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신뢰성 확보될 수 있다. 특히 어떤 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토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별로 파견된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 조사 결과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 추가적인 감사 필요하거나, 경찰수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

▶퇴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할 계획인가.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토지거래현황 속에 포착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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