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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무주택 주담대 완화 “DSR만”…결국 ‘부자특혜’ 전락하나
국토부, LTV 조정에 소극적
주택가격과 대출 한도 비례
고가 주택 매수자에 더 유리
서울 경우 11억 초과만 혜택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

청년·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만 적용돼 사실상 ‘부자청년’에만 특혜를 줄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금융위원회와 달리 국토교통부가 담보인정비율(LTV) 완화에 소극적이어서다. LTV 완화 없이 DSR만 조정하면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무주택자만 실질적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서면 발표문을 통해 “청년층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포인트 추가 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SR 조정은 금융위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LTV는 국토부 소관인데 양측의 입장이 애매하다. 금융위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국토부는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LTV는 현재 시행 중인 혜택의 대상만 확대할 것인지, 혜택 수준 자체를 더 늘릴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문제에 총괄 대응을 하고 있는 국토부 관계자 역시 “시장 전체 유동성, 가계부채 등 모든 걸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며 “부처간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다”라고 말했다.

현재 규제지역은 LTV가 아주 낮게 설정돼 DSR만 완화해서는 LTV에 걸려 대출을 늘리기 어렵다.

가령 연소득 5000만원(세전) 차주가 DSR 40%(현재 은행권 DSR 관리기준)를 적용받아 만기 30년, 금리 3%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다고 할 경우, 한도는 4억원이다. DSR을 청년·무주택자에게 50%로 늘려줄 경우 한도는 5억원으로 높아진다.

그러나 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청년·무주택자 가산 LTV는 50%이기 때문에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대출 한도가 3억원으로 제한된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인 9억원짜리 아파트는 청년·무주택 가산 LTV도 없는 40%가 적용돼 3억6000만원이 대출 한도다.

서울은 시세 11억원 초과, 조정대상 지역은 시세 8억원 초과 주택을 사는 경우에만 DSR 완화로 대출 한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달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이 ‘청년·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가 아닌 또다른 ‘규제 강화’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차주별 DSR이라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되, 청년·무주택자는 그 수준을 좀 낮춰주겠다는 것이지, 현재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재 서민 무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본 LTV(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50%)에 10%포인트(p)를 가산해 대출한도가 산정된다. 청년·무주택자 LTV에 10%p 추가 가산이 이뤄진다면 투기·투기과열지구는 60%, 조정대상지역은 70%가 적용돼 비규제지역(70%)과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완화된다.

김성훈·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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