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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에 모 심듯’ 빽빽한 묘목심기…투기꾼은 왜 그럴까 [부동산360]
LH직원의 광명시흥신도시 투기 사건 파장 지속
현직 감평사들, “묘목 취득원가 대비 50배 보상은 루머”
“묘목값 보상 노린 것 아냐…1000㎡ 넘으면 신도시 입주권”
‘나무’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정황 드러나는 숲을 보라

-원가 1000원짜리 묘목을 사서 심어두면 토지수용시 최대 5만원에 달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X) -비싼 수종의 묘목을, 최대한 많이 심어야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X)

모두 틀린 ‘투기 상식’이다. 현직 감정평가사들은 묘목을 아무리 비싼 수종으로, 많이 심어도 이전비에 해당하는 실비 수준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시흥시 과림동 내의 이어진 2필지. LH직원이 소유한 땅으로 현재 가느다란 묘목들이 빼곡히 심겨져 있다.[헤럴드경제DB]

지난 4일 방문한 시흥시 과림동 내의 2000여평 땅에는 어린 묘목이 빽빽히 심겨져 있었다. 바로 LH직원이 광명시흥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 이전에 사들여 논란이 되고 있는 필지다. 밀식된 정도가 심해 멀리서 보면 흡사 벼를 심어놓은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1000원짜리 묘목으로 50배 수익?…“잘못된 정보 유통돼”

항간에선 ‘전문 투기꾼의 솜씨’, ‘보상이 잘 나오는 비싼 수종으로 골라심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토지 보상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복수의 감정평가사들은 묘목을 포함한 지장물은 그닥 돈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수목은 이식 가능 여부를 따져서 이식이 가능하면 딱 이전비로만 보전해줍니다. 새로운 땅에 이식된 후에 말라죽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고손률을 인정해 10~20%정도를 더 값을 얹어 보상해주고요. 정말 딱 실비만 인정된다는 뜻이며, 만약 이식이 불가능하다면 소유주가 묘목을 사온 값인 취득원가로 쳐줍니다. 어떤 경우에도 큰 이익을 남기기 어렵습니다.”

“근원직경(지표면과 닿은 나무 줄기의 직경)이 5㎝ 이상은 돼야 5만원 정도 보상이 나옵니다. 그정도 굵기가 되려면 나무 높이는 적어도 2m이상은 되는 꽤 생장한 나무예요. 어른 허리까지 겨우 오는 가느다란 묘목 가지고는 그렇게 안나옵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빽빽하게 밀식해놓은 것도 소용 없습니다. 나무가 1그루 있을때와 100그루 있을때의 운송비 차이가 100배 만큼 되지 않아요. 큰 차이 없습니다. 즉, 아무리 많이 심어도 비례해서 보상받진 않는다는 거예요.”

“농지법 위반 피하는 게 목적…신도시 입주권은 덤”

그렇다면 LH직원은 왜 묘목을 심었을까.

“벌금을 안 내기 위해 형식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간편한 액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말그대로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헤럴드경제DB]

농지법 6조(농지소유제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벌칙조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도 같은 법에 포함돼 있다.

“곧 보상작업이 시작된단걸 알았다면 구태여 소작농을 구하는게 더 귀찮은 일이었을테고, 묘목 식재가 가장 간단했을 거다.”

감정평가사들은 LH직원들은 토지 보상금액이 아니라 입주권을 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토지수용과정에서 LH는 희한한 조건을 건다. 가장 첫번째 협의 때 제시한 감정평가 금액을 토지소유자가 곧바로 받아들이면 이주대책지에서 분양권을 주겠다고 한다. 즉, 말을 잘 들으면 분양권을 주고, 그렇지 않고 계속 재결 등을 요구해 따지고들면 분양권을 안 준다. 그런데 보상기준이 되는 면적규모가 바로 1000㎡다. 지분쪼개기 정황은 이미 여러군데서 나왔지 않나.”

정리하자면, 전문가들은 묘목의 수종과 식재 규모 등을 고려한 토지보상금액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짚어냈다.

대신, 신도시 입주권이 주어지는 LH대토보상 기준 1000㎡ 지분쪼개기를 주목해서 봐야한다고 가리켰다.

이민경 기자/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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