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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EU, ‘항공기 보조금 분쟁’ 보복관세 4개월 유예 합의
바이든-EU 집행위원장 통화
영국과 유예 발표에 이은 것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AP]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항공기 보조금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여온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보복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5일(현지시간) 합의했다.

외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양측이 항공기 보조금 분쟁으로 부과된 관세를 4개월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 에어버스, 보잉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항공·비항공 관련 제품에 부과된 모든 관세를 4개월간 유예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유럽 양쪽에 있는 기업과 산업계에 좋은 소식이며 향후 양측의 경제 협력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그는 말했다. 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EU를 지지하고, 미, EU간 파트너십을 되살리겠다는 약속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양측이 낸 공동성명에선 “(합의)는 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없애고 분쟁해결에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지원 조치와 집행 뿐만 아니라 해결의 핵심 요소는 중국과 같은 비시장국가가 새로 들어옴으로써 야기되는 무역의 왜곡된 관행과 도전에 대응하는 것도 포함하게 된다”고 말했다.

관세 부과 유예는 공문이 공표되면 효력을 발휘하며, 수일 안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변화 대처, 중국·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서부 발칸 등에서 민주주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유럽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놓고 심각한 무역 갈등을 겪어왔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토대로 2019년 와인, 위스키 등 75억 달러(8조1300억 원) 상당의 EU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응해 EU도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등 미국산 제품에 40억 달러(4조3360억 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관세 유예 조치는 전날 미국과 영국이 상대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4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내려졌다.

EU 탈퇴를 선언한 영국은 전날 미국과 공동성명을 내고 항공기 보조금 문제로 촉발된 양측의 보복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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