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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상원 ‘2140조원’ 초대형 부양법안 통과…바이든 “큰 발걸음”(종합)
미 상원 밤샘 토론…민주 50 vs 공화 49 법안 통과
연간 8만달러 미만 소득자,1인당 1400달러 지급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은 제외…9일 하원표결
오바마 전 대통령 “투표 왜 중요한지 일깨워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코로나19 구제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EPA]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 상원은 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1조9000억달러(약 2140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9일 하원이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면 미국 성인 중 연간 8만달러(약 9000만원) 미만 소득자 또는 연간 16만 달러 미만 소득 가족이면 지난해 12월 통과된 600달러 지급안과 더해 총 2000달러를 받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큰 발걸음”이라고 환영했으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코로나19 구제 법안의 상원 통과를 축하하며 “투표가 왜 중요한지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상원은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를 통해 지난달 하원이 통과시킨 해당 법안 일부를 수정해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을, 공화당 의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지는 등 사실상 당론 투표로 진행됐다. 상원 지형은 공화당과 민주 성향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이 50석씩 반분하고 있는데, 댄 설리번 공화당 의원이 장인 장례식에 참석하느라 표결에 불참했다. 설리번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더라도 미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던질 수 있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이번 부양안은 지난달 27일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이처럼 일부 수정이 가해져 하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법안은 하원으로 보내져 별도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원에서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된다. 현재 하원 의석은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 등으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하원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상원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는 9일 하원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강화된 실업급여가 종료되는 14일까지 서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원이 가결한 법안에는 성인 1인당 1400달러(약 158만원)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금 지급의 경우 연간 8만달러(약 9000만원) 미만 소득자 또는 연간 16만 달러 미만 소득 가족으로 자격 기준을 강화했다. 앞서 하원이 통과시킨 안은 현금 수령 자격을 개인 10만 달러(약 1억1000만원), 부부 20만 달러가 상한이었다.

자격이 되는 미국민은 지난해 12월 통과된 600달러 지급안과 더해 총 2000달러를 받게 된다.

상원에서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실업급여의 경우 주 400달러였던 지급액을 300달러로 낮췄다. 또한 하원안과 달리 실업급여 1만200달러를 비과세 처리키로 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이 추진했던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은 이번 구제법안에서 제외됐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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