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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U, 차세대 시스템으로 자금세탁방지 분석역량 강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FIU정보시스템)을 가동한 이후 의심거래정보 처리성능 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FIU정보시스템은 6000여개 금융회사가 보고하는 자금세탁범죄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분석해 검찰청 등 8개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이다. 2002년 구축된 기존 시스템이 노후화돼 지난해 12월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 가동하고 있다.

차세대 시스템 가동 후 2개월간 운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의심거래보고체계가 효율화되고, 심사분석 역량이 강화되는가 하면 정보보안도 강화되는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금융위의 자체 평가다.

보안전용망을 통해 FIU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보고기관이 기존에는 일부 은행 및 상호금융 등 611개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은행,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3664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보안전용망을 통한 의심거래보고비율도 전체 보고건수의 30%에서 88%로 3배 가량 늘어났다. 다중·분산처리방식을 적용해 의심거래보고 1건당 처리시간도 13.3초에서 2.9초로 10초 이상 단축됐다.

심사분석과정에서 필요한 단순·반복적이고 수작업이 필요했던 업무들은 전산화·자동화해 업무 생산성이 향상됐고, 분석에 필요한 행정정보 신규 추가 및 정보검색 기능 강화, 전략분석 고도화, 계좌·인물·통계분석을 위한 전용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정교한 자금세탁 분석도 가능해졌다.

또 차세대 시스템의 모든 장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돼 관리원 직원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정보보안을 강화했고,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도입 등을 통해 차세대 시스템 처리성능도 9배 이상 증가시켰다.

금융위는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 자금세탁범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하고 지능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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