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신한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 동의… 제재 수위 낮아질까
손실미확정 CI펀드 분조위 내달 열려
진옥동 제재심에 피해 구제 반영되나
[사진=금융감독원][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해 분쟁조정이 시작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내달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 예정이다.

CI펀드는 현재 손해액이 확정돼 있지 않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분쟁조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라임 사태는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피해자 구제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차후 손해액이 확정되면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이같은 방식에 KB증권이 최초 동의해 진행됐으며,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도 최근 분조위가 열렸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CI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아직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분쟁조정에 까지 나서기로 함으로써 피해구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한은행의 이같은 행보는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라임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가 통보한 상태다. 지난달 1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8일에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있다.

금감원은 제재 양정에 금융사의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반영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는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에 처음으로 참석해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반면 같은날 제재심이 진행된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피해 구제 노력을 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심에 참석하지 않았다.

소보처 관계자는 “제재심 위원들이 신한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는 요청이 온다면 참석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