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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여성의전화 “지난해 약 3만9000 상담…가정폭력 비중 늘어”
가해자가 남성인 사례 94.6%
가정폭력 신규 상담, 친부모 폭력 90건 계부모 2건
“차라리 칼에 찔리세요” 수사 기관 2차 가해도
[123rf]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여성의전화를 통해 여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상담 건수가 3만9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정폭력 상담 비중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전국 센터 상담 통계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2020년 총 상담 건수는 3만9363건으로 이중 가정폭력은 ▷1만5755건 ▷성폭력은 1만8462건 ▷데이트폭력은 792건으로 나타났다.

상담소는 지난해 1월 전체 상담 건수 중 26%를 차지한 가정폭력 상담 건수 비중은 코로나19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월부터 40%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상담 건수 중 가해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58.3%(277건)에 이어 부모가 19.4%(92건)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친부모에 의한 폭력 피해는 90건, 계부모는 2건으로 집계됐다. 형제·자매가 가해자인 경우도 6.1%(29건)로 드러났다.

2차 피해가 기록된 사례는 총 76건으로, 이중 가족에 의한 2차 가해가 47.4%(36건) 수사·재판 기관에서의 2차 가해가 27.6%(21건)에 달했다.

상담소는 “가족 또는 주변인들이 ‘때리지는 않지 않나, 이혼해 봤자 좋을 게 없다’, ‘왜 인제 와서 그러냐. 지금까지 잘살았지 않았냐’며 폭력을 은폐·외면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 기관 역시 ‘여러 번 신고했으나 신고를 못 받아주니 다른 경찰서에 신고하라’며 ‘차라리 칼에 찔리세요, 증거가 남게’ 등의 2차 가해성 발언이 상담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전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초기상담 사례 중 폭력피해가 아니거나 기타 상담 59건을 제외한 총 1084건 중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1030건에 이른다. 이 중 가해자가 남성인 사례는 1025건으로 폭력피해 상담 전체의 94.6%를 차지했다.

상담소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이 피해자의 인권보장이 아닌 가정의 유지와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체포의무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가정폭력처벌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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