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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구청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구민이 직접 불법 유동광고물(벽보, 현수막 등)을 수거해 제출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구는 올해 5500여만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달 30명의 참여자 모집을 마쳤다. 선정된 단속원은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실적에 따라 1인당 월 3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상금 기준은 현수막 1매당 1000~2000원, 벽보는 크기에 따라 장당 20원~50원이다. 단 동작구 이외의 지역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영삼 가로행정과장은 “이번 구민참여 수거보상제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 확산과 효율적인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 및 거리환경 조성 효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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