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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참여연대, 부동산투기 엄벌 법제화 촉구
“부당이익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2일 서울 자하문로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한국토지주택(LH) 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자의 업무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엄벌하는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가 청원하는 개정안은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형사 처벌(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받은 사람도 제3자에 공개 또는 미공개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시 처벌)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투기 여부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처벌 규정의 강화도 촉구했다. 부당이익을 취득한 공직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익 또는 회피한 소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요구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공공택지 등에 대한 공직자의 투기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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