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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장소 부르카·니캅 금지...스위스 국민의 선택
국민투표 51.2% 법안 찬성
소수민족 기본권 침해 논란

스위스가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여성의 전통 복장인 부르카와 니캅의 착용을 전면 금지한다. 니캅은 눈만 가리지 않는 복장을, 부르카는 눈까지 그물로 가리는 통옷을 가리킨다.

7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51.2%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하는 안건에 찬성했다. 반대는 48.8%였다.

안건 통과로 보안이나 기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외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어기면 최고 1만 스위스 프랑(약12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예배 장소에서는 부르카와 니캅을 착용할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하고 캠페인을 주도해 온 우파 스위스 국민당과 법안 찬성파들은 마스크를 쓴 과격 시위대나 훌리건을 막고, 더 나아가 ‘여성 해방’의 계기가 될 것이란 주장을 펼쳐왔다.

장 루크 아도르 스위스 국민당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부르카와 니캅은 이슬람의 극단적인 형태이며 이것은 차별이 아닌 문명의 문제”라면서 “자유주의 국가의 시민들은 얼굴을 숨기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심지어 안건이 반(反)이민주의적이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안건 자체에는 부르카나 니캅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찬성파 측이 내건 캠페인 포스터에는 니캅 차림의 여성과 함게 ‘급진 이슬람을 멈춰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안건에는 전면적인 얼굴 가림 금지만 명시돼 있으나, 누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대파들은 무슬림으로 대표되는 소수민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이번 투표 결과에 크게 반발했다.

무슬림 중앙회는 국민투표일을 ‘어두운 날’이라고 칭하면서 “무슬림 소수민족을 배제하고 법적 불평등을 더 확대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비판했다.

법안 통과 캠페인 단체인 오퍼레이션 리베로의 엘레나 미셸은 “스위스 국민당은 늘 반이민주의적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익을 얻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앞으로 소수민족의 기본권이 사라져도 된다는 것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르카와 니캅 착용 금지로 관광산업에 타격이 적잖을 것이란 우려도 높다. 스위스 정부는 이 같은 이유로 안건에 반대 입장을 밝혀오기도 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스위스에서 부르카를 입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한 관광객”이라면서 “이들은 스위스의 주요 관광 수입원”이라고 전했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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