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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경책 쌓아놓고 빌라 복도에 불 질러
[연합]

[헤럴드경제] 자신이 살던 빌라 복도에 성경책 등을 쌓아놓고 불을 지른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4시 30분께 자신이 살던 제주 서귀포시의 한 빌라 복도에서 성경책과 옥수수 등을 쌓고 담요를 덮은 뒤 불을 질러 이웃 거주자의 현관문과 계단실 등을 훼손해 수리비 380만원이 들도록 했다.

A씨는 첫 공판에서 "불을 낸 사실은 있지만, 건물을 태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두 번째 공판에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 피고인은 공동주택 복도에서 불을 질러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을 야기했다"며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아직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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