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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원 공간정보, 민간 디지털 신산업에 허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율주행 등 3차원 공간정보 활용 가능해져
국토교통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앞으로 자율주행, 가상·증강현실 등을 이용하는 민간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개가 제한된 고정밀 공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동안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도로지도, 고해상도 영상 등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학술연구나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공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도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안심사가 실시된다.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기관이 기업의 관리수준을 확인해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목적 외에 사용이나 제3자 유출을 방지토록 했다. 또 보안심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또 국가공간정보 위원회에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했다. '국가공간정보 보안 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공간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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