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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구매확인서 온라인 발급제 전면 시행
오는 7월부터 무역 관련 구매확인서의 온라인 발급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2일 구매확인서 온라인 발급과 관련된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창구를 통한 구매확인서 발급은 중단되고, 각 사업자는 u트레이드포털(www.utradehub.or.kr)이나 발급기관과 연계된 내부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업자에게 원자재 등을 공급한 경우 국내업체가 발급받는 증명서로, 확인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간 서류발급 및 세무서 제출에 들던 기업의 수출비용과 납세비용,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newe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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