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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40대초반 교수 ’파격발탁’
‘납세자의 호민관’으로 불리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국장급)에 40대 초반의 대학교수 출신이 임명돼 화제다.

주인공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에서 7년 넘게 세무학을 가르쳐온 박 훈 씨.

그는 전남 해남출신으로 광주 송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조교수,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 도쿄대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납세자보호관직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권익보호라는 취지에 맞춰 개방형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박 씨가 두 번째다. 초대 납세자보호관은 이지수 씨로, 이 씨는 판사 출신의 조세 전문변호사였다. 이씨가 전문성과 여성 특유의 세심함을 내세워 세무조사 등 세정운영과정에서 국세청의 월권이나 납세자의 권익침해 사례를 바로 잡아왔다면 박 씨는 이론에 바탕을 둔 전문성과 젊음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올해 41세(1970년생)로 국세청 설립 이래 최연소 국장급 인사여서 파격적인 발탁으로 평가된다.

<김양규 기자@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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