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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 영어학원, ‘영어 유치원’ 이름쓰면 문닫는다
만 3~5세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 유치원’이라는 이름 아래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면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또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국ㆍ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학부모협의회가 구성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관련 시행령을 붙여 이르면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아를 모집해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해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벌칙을 부과한다’는 조항(47,49조)을 신설했다. 전국에 270여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모두 일반학원으로 등록돼 있어 정부가 고시한 유치원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없다.

또 유아 영어학원이 ‘킨더가르텐’이나 ‘프리스쿨’ 같은 용어를 써서 홍보나 광고를 해도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단속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치원에 교원ㆍ학부모 대표 등으로 5~9인의 학부모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병설유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협의회는 ▷유치원 규칙 개정 ▷예ㆍ결산 ▷교육과정 운영 ▷학부모 경비 부담 ▷급식 ▷종일제▷통학버스 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한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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