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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 대부분 기록물관리법 위반
국방부 등 중앙정부기관 일부와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기록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수 만큼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기록연구사)을 배치하지 않아 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에 요청해 공개한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기록관의 인력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앙 정부기관 가운데 감사원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3개 부처와 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전ㆍ광주 등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15개 광역단체가 전체 기록관 정원의 4분의 1 이상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라고 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78조에는 기록물관리기관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 이관, 평가, 분류, 정리ㆍ기술, 폐기, 보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으로 배치해야 하며, 그 밖에 기록물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44곳의 기록관에는 총 134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중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수는 48명에 그쳤다. 지자체는 더욱 심각해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기록관에서 종사하는 총 인원은 167명으로 이 가운데 기록관리전문요원은 21명에 불과했다. 지자체 기록관 전체인원의 20%에도 미치지 못해 열악한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수준을 새삼 드러내고 있다. 반면, 18구 46개부처 14개 산하기관을 두고 있는 중국의 베이징시는 기록관리전문요원 수만 무려 599명에 달해 서울시의 27명(자치구 포함)에 비해 20배 이상 많았다.

정보공개센터측은 “올바른 공공기록의 관리는 공적 행위의 설명책임을 지는 정부의 주요 의무이자, 효과적으로 행정을 통제해 투명행정과 책임행정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그 모든 기록을 꼼꼼히 관리할 체계적이고 철저한 기록관리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대 김유승 교수는 “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기관들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며 “행정기관이 버젓이 법을 어기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작금의 상황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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