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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용 가평군수 부동산업체서 6000만원 수뢰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8일 관내 부동산 인ㆍ허가 관련 편의를 봐주고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이진용 가평군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기획부동산 업체 운영자 한모 씨 등 2명으로부터 “가평에서 부동산ㆍ건설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군수로 당선이 되면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군수는 2007년부터 군수로 재직중이다 지방선거에 입후보해 직무 정지된 상태였다.

이 군수 외에도 홍태석 전 가평군 의장도 재직 당시 토지분할매매 허가 관련 편의를 봐주고 업체에게서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고 그의 동생은 앞서 지난달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또 지방국세청장을 지낸 권모 씨가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알선하고 T사 등에게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분할매매 금지 대상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인ㆍ허가를 받아 비싸게 되파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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