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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관리인 선임에 판사 독점 깨진다
법관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돼왔던 파산ㆍ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체의 법정관리인 선임과정 등에 교수, 변호사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게 된다. 광주지법 파산부 선재성 수석부장판사의 법정관리인 선임 관련 비위 파문이 확산됨에 따라 대법원이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파산ㆍ회생 재판장 회의가 오는 18일 개최돼 법정관리인 선임과 파산ㆍ회생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방안을 논의한다. 대법원은 이 회의를 위해 전날부터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법정관리인 선임과 파산ㆍ회생 업무추진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도 불과 13명의 판사가 기업회생을 전담하는데, 이는 1인당 12~13개의 기업(자산규모 3000억원대)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내실있는 관리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원은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ㆍ감사를 선임, 대출은 물론 회사 자금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도 내리는 등 사실상 기업 경영을 하는 위치를 점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숫자다. 아울러 법원 파산부는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지만, 경영ㆍ경제 분야 식견을 쌓은 판사 인력이 제한돼 있어 전문성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파산ㆍ회생제도의 체계적인 관리ㆍ감독과 실무 운용기준 자문을 위해 교수ㆍ변호사 등 10~15명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파산ㆍ회생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대전지법, 대구지법 등 5개 법원에 설치된 위원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관련 규칙안은 온는 17일 열리는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된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 부적절한 법정관리인 선임 파문을 일으킨 선재성 수석부장판사를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인사 조치했다.오는 9일자로 광주고법으로 전보하면서 사법연구를 명해 재판에서 배제하고 후임으로 광주고법 윤성원 부장판사를 발령한 것.

대법원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

직하지 않다고 보고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향후 징계를 포함해 어떤 불이익

조치를 취할지는 윤리감사관실의 감사 결과가 나온 뒤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앞서 지난 5~6일 광주지법에 조사단을 보내 파산부

의 법정관리 업무처리 현황 등 현지조사를 마치고, 선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안안을 검토해왔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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