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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독도, 한국이 ‘불법점거’”...배은망덕의 종결자
“한국은 일본 영토인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 내년부터 일본 중학생들이 배울 사회 교과서 4종에 나온 표현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거나 기술한 중학교 사회교과서 18종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일본 중학생들은 내년부터 모든 공민과 역사, 지리 교과서를 통해 독도를 자국영토로 배우게 되는 것이다.

우선 지리교과서 4종은 모두 독도에 대해 기술하고 있고, 또 대부분은 사진 및 지도 표기도 병기했다. 특히 교육출판의 지리교과서의 경우 우리의 독도 실효 지배에 대해 “불법점거”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지금까지 독도에 대해 전혀 기술하지 않았던 역사교과서도 1종이 독도 문제를 본문에 서술했다. 또 공민 교과서에서는 7종 모두 독도 문제를 기술하고 일부가 사진을 게제하거나 이에 설명을 추가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동경서적, 이쿠호샤, 지유사 공민 교과서는 역시 “불법점거”를 명기했다.

이날 검정에 통과한 교과서들은 오는 7∼8월 교육위원회에 의해 교과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고 내년 4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올해까지 사용 중인 일본 중학교 사회 교과서는 모두 23종으로 이 중 10종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고 있다. 이번 검정으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이 같은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를 통한 독도 야욕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발표됐던 2008년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였다. 일본은 4년 주기로 교과서 검정을 하는데, 이 때 참조하는 자료가 바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기 때문이다. 2008년 발표된 학습지도요령해설서는 “일본과 한국과의 사이에 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학생들에게 일본 영토와 영역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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