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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세입자 모두 좋은 ‘반전세’ 대세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직장인 박모(31)씨 부부는 이달 초 서울 구의동 45㎡(15평) 면적의 빌라를 보증금 1억원, 월세 30만원 조건에 신혼집으로 마련했다. 기존에 전세금이 1억5000만원 하던 집이었지만 금융비용 일부를 월세로 보전하려는 집주인과 전세금 마련을 위해 추가 대출하는 데 부담을 느낀 박씨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덕에 반전세 계약을 맺은 것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윈-윈(win-win)한 셈이다.

주택시장에서 반전세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전셋값 인상을 줄이는 대신 월세를 설정하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54.4%에서 58.3%로 상승하는 등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높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에도 매수세를 자극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이들은 전세보증금의 월세 전환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서울의 평균 월세전환율이 7%대임을 고려할 때 도봉구, 관악구 등 전세가율이 60% 넘어가는 지역의 경우 4% 이상의 수익률이 가능하다. 시중 금리를 넘어서는 수치로 집주인 입장에선 재테크에 유리할 뿐더러, 융자를 낀 경우엔 보증금을 줄임으로써 역(逆)전세난을 해소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 통상 주택이 경매에 넘겨지는 건 소액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월세를 이자 납입에 활용할 수도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거액의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월세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전세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깡통주택’의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월세를 활용할 수도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전세권 설정을 했더라도 세들어 사는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 보증금 전액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월세가 크게 부담없는 수준이라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내는 게 더 큰 돈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더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 시장 상황에선 집주인-세입자 모두 월세 전환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임차인들이 월세를 꺼리는 정서는 가시지 않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보다 월세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데 대한 심리적 반발이 더 크기 때문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깡통주택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월세 전환을 기피하는 경향은 여전하다”며 “정부가 임차인들에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 지원한다거나 주택바우처를 통한 보조하는 정책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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