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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책은 어떤 게 있나..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정부의 4ㆍ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박근혜 정부의 중점 공약인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지원 방안도 담고 있다. 주택 가격 하락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0만 하우스푸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과도한 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는 주택보유 희망 여부, 연체 여부 등에 따라 지원 방향을 달리하기로 했다.

주택보유 희망자 중 연체 우려가 있거나 장단기 연체자는 금융권이 자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하도록 했다. 채무조정시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3개월 이상 연체된 집주인에 대해선 캠코가 지원에 나선다. 캠코는 자체 재원을 활용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 캠코는 집주인과 이 채권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채무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상차주(85㎡ 이하 1주택 보유,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대출 채권을 매입해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를 납입토록 하되, 최장 10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도록 했다.

주택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일부 지분 포함)을 매각하고 이를 5년간 재임대해 주변 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해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계약기간이 끝난 후엔 원소유주에게 재매입 우선권을 준다.

주택연금 가입연력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추고 일시 인출 한도를 50%에서 100%로 늘려 하우스푸어가 당장 급한 자금을 내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일명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를 표방한 ‘렌트푸어’ 대책은 전세대출을 담보대출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알려진대로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해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식이다.

임차인을 위해 대출을 늘리는 집주인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집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 폐지, 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ㆍ종부세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도 활용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주는 것이다.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해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강화해 대출금리 인하 및 한도 확대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는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수도권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등으로 추가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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