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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시장 혼돈의 4월…“양도세 면제 받아야하는 데~”
[헤럴드경제=박일한ㆍ윤현종 기자]“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아파트 계약 시기를 조금 늦출 수는 없을까요?”

4.1 주택시장 종합대책이 발표된 뒤 하루가 지난 2일. 이날 동탄2신도시 견본주택에 마련된 분양사무실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야하는 데 계약일을 조정할 수 있냐’는 예비계약자의 전화문의가 쇄도했다. 정부가 올해안에 85㎡ㆍ9억원 이하 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키로 했지만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시기, 소급적용 여부 등 세부내용이 아직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분양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한 성재호 포스코건설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 분양소장은 “계약시기를 조정할 수 있느냐거나 국회에서 관련법 처리를 늦춰도 대책 발표일까지 소급 적용해 주냐를 묻는 상담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 화성시 ‘신동탄 SK뷰’ 견본주택엔 상담을 받으려는 대기 수요가 뚝 끊겼다. 분양 관계자는 “곧 계약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고객들이 상담 시기를 혜택이 확정된 이후로 늦추는 경우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는 관련법안이 이달 열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계약금 지급일을 기준 삼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부 대책 발표 시기인 이달 1일부터 면세 혜택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당장 분양 현장에서는 대책 발표시기와 시행시기가 달라 주택거래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강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용인에서 아파트 분양대행업을 하는 한 관계자는 “하루 한채라도 미분양 아파트를 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언제가 될지 모를 국회 통과를 기다리면서 팔짱만 끼고 있을 순 없다”며 “거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정부가 법안 적용 시기 등을 명확히 해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건설사는 계약금 지급을 1,2차로 나눠 낸 뒤 관련법규가 최종 확정되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예비 계약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와 ‘동탄2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호석 ‘동탄2반도유보라아이파크’ 분양소장은 “최근 국세청이 2차 계약금 완납 일을 정식계약일로 본다는 지침이 있었다”며 “예비 입주자들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단 이번에 계약금을 내고 2차 계약금 납부일에 국회 움직임에 맞춰 계약일자 등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혼란을 겪기는기존 주택시장도 마찮가지다. 정부는 분양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85㎡ㆍ9억원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도 양도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법규도 시행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게 문제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광장공인 한 관계자는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양도세 등 세금 혜택이 확정난 뒤 계약하겠다며 대기수요로 돌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마포구 망원동 스마일공인 관계자도 “4.1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뒤 주택매입에 관심을 보이는 고객이 크게 늘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대부분 계약 시기를 늦추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비강남 및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9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논란거리다. 정부가 세금 혜택 대상으로 삼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9억원이하인 주택은 강남 지역에 주로 위치한다. 반면, 가격은 9억원이하인데 크기가 85㎡ 초과여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강동구 천호동 동일하이빌 전용면적 114㎡형은 가장 비싼 것도 5억4000만원 수준. 집값은 강남보다 싼데도 전용면적이 커 양도세 면제 수혜주가 아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 시장의 혼란을 빨리 안정시켜야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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