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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혜택 기대감…계약은 ‘국회통과’이후에
4.1 부동산대책 이후…주택시장 움직임은
부동산대책 아직 국회 통과 안돼
동탄신도시 상담 수요 끊기고
계약 연장 문의 폭주로 이어져
기존 매매시장도 대기 모드로
발표·시행 달라 주택시장 혼란만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아파트 계약 시기를 조금 늦출 수는 없을까요?”

4.1 주택시장 종합대책이 발표된 뒤 하루가 지난 2일. 이날 동탄2신도시 견본주택에 마련된 분양사무실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야하는 데 계약일을 조정할 수 있냐’는 예비계약자의 전화문의가 쇄도했다. 정부가 올해안에 85㎡ㆍ9억원 이하 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키로 했지만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시기, 소급적용 여부 등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분양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한 성재호 포스코건설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 분양소장은 “계약시기를 조정할 수 있느냐거나 국회에서 관련법 처리를 늦춰도 대책 발표일까지 소급 적용해 주냐를 묻는 상담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 화성시 ‘신동탄 SK뷰’ 견본주택엔 상담을 받으려는 대기 수요가 뚝 끊겼다. 분양 관계자는 “곧 계약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고객들이 상담 시기를 혜택이 확정된 이후로 늦추는 경우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는 관련법안이 이달 열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계약금 지급일을 기준 삼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대책 발표 시기인 이달 1일부터 면세 혜택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대책이 발표됐지만 관련 법규의 명확한 시행 시기와 적용 방법, 감세 적용 여부 등 세부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집을 장만하려던 실수요자들이 주택매입 시기를 둘러싸고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예비청약자들이 한 건설업체의 견본주택 내부를 둘러보는 모습.

당장 분양 현장에서는 대책 발표시기와 시행시기가 달라 주택거래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강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용인에서 아파트 분양대행업을 하는 한 관계자는 “하루 한채라도 미분양 아파트를 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언제가 될지 모를 국회 통과를 기다리면서 팔짱만 끼고 있을 순 없다”며 “거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국회에서 빨리 법안 세부내용을 확정해 통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건설사는 계약금 지급을 1,2차로 나눠 낸 뒤 관련법규가 최종 확정되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예비 계약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와 ‘동탄2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호석 ‘동탄2반도유보라아이파크’ 분양소장은 “최근 국세청이 2차 계약금 완납 일을 정식계약일로 본다는 지침이 있었다”며 “청약 당첨자들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단 이번에 계약금을 내고 2차 계약금 납부일에 국회 움직임에 맞춰 계약일자 등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혼란을 겪기는기존 주택시장도 마찮가지다. 정부는 분양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85㎡ㆍ9억원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도 양도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법규도 시행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게 문제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광장공인 한 관계자는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양도세 등 세금 혜택이 확정난 뒤 계약하겠다며 대기수요로 돌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마포구 망원동 스마일공인 관계자도 “4.1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뒤 주택매입에 관심을 보이는 고객이 크게 늘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대부분 계약 시기를 늦추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비강남 및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9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논란거리다. 정부가 세금 혜택 대상으로 삼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9억원이하인 주택은 강남 지역에 주로 위치한다. 반면, 가격은 9억원이하인데 크기가 85㎡ 초과여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강동구 천호동 동일하이빌 전용면적 114㎡형은 가장 비싼 것도 5억4000만원 수준. 집값은 강남보다 싼데도 전용면적이 커 양도세 면제 수혜주가 아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 시장의 혼란을 빨리 안정시켜야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한ㆍ윤현종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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