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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지 부근 바다에서 대형어선 조업 금지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앞으로 육지와 가까운 연안에서 대형어선의 조업이 금지된다.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수산 자원 남획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대형어선의 조업금지구역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중에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업구역 조정은 지난 1953년 이후 61년 만에 이뤄졌다.

개정안은 대형 근해어선의 조업구역을 어선 종류에 따라 육지로부터 5.5~17㎞ 떨어진 곳으로 조정했다. 70∼150t 크기의 대형선망어선은 제주도 7.4㎞이내에서 조업할 수 없다. 8t 이상 20t 미만 소형선망 어선의 경우 인천, 경기, 충남, 전북도 5.5㎞ 이내 해역에서 조업이 금지되며 역시 제주도 7.4㎞ 이내에서 어획행위를 하면 안된다.

배 두척이 짝을 이뤄 조업하는 쌍끌이 대형저인망의 경우 제주도 남측해역 17㎞ 이내에서 조업할 수 없다.

또 세목망(細目網ㆍ모기장 그물) 가능 어종을 멸치 등으로 대폭 축소하고 지역별로 사용 금지 기간을 정했다. 세목망으로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어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멸치를 주 대상으로 하는 기선권현망은 멸치 외 어종을 잡을 수 없고, 쌍끌이저인망 어선은 멸치포획이 금지된다.

현행 조업구역은 수산업법 제정 당시인 1953년 이후 변화되지 않았다. 한ㆍ일, 한ㆍ중 어업협정 체결 영향으로 조업구역이 축소되면서 업종간 갈등이 지속돼 정부가 2002년께 조업금지구역 조정을 추진했지만 의견 대립으로 중단됐다.

이번 조정은 지난 2012년 6월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계획’을 발표한 이후 어업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업종 간 협의ㆍ조정을 거친 끝에 확정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조업구역 조정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어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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