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현장에서 - 서상범> 외국인 고용 언제쯤…물류업계의 한숨
“일할 사람이 없어요.”경기도의 한 물류센터 관계자의 인력난 하소연이다.

그는 “내국인 직원들은 높은 강도의 근무환경을 이기지 못해 한 달을 채우는 직원이 드물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도 고용해 부족한 일손을 채워야 하는데 언감생심”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들이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5개 업종에 한해 허가제로 운영된다. 물류업종 중에는 냉동창고 등 수산물창고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업계는 물류 창고에도 외국인 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택배업의 경우 물류센터에서의 분류, 상ㆍ하차 등에서 야간작업이 많고, 대다수 물류거점이 도심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어 내국인 근로 희망자가 적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겨우 충원하고 있지만 추석 등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기간에는 이마저도 어렵다.

2008년 10억박스였던 물량이 올해는 15억박스를 넘길 것으로 에상되는 등 물류량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규제에 묶여 필요한 인력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며 현장에서는 인력난에 허덕인다.

일부 물류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하다 적발되기도 한다.

업계는 이와 같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등을 내용으로 한 택배법 개정을 계속 요구 중이지만 답보상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택배법 발의가 추진됐지만 용달업계 등 이해 당사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올해도 언제 처리가 될지 오리무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하며 “손톱 밑 가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우리나라 산업의 허리를 담당하는 물류산업에 박힌 오래된 가시를 뿌리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상범 산업부 tig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