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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근로시간단축 · 통상임금 ‘패키지 딜’ 안돼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조정을 둘러싼 노사정 협상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회 노사정소위원회가 7일 대표자 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큰 틀에 합의했지만 세부사항에선 확연한 견해 차만 확인했다. 통상임금 문제도 지난해 12월의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노ㆍ사가 첨예하게 맞서 쉽게 결론날 상황이 아니다. 9일과 10일 공청회에 이어 15일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지만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아 보인다.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2016년부터 52시간으로 줄이자는 단축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우리 연간 근로시간이 OECD 평균 보다 월등히 많은 2090시간에 이른다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자는 취지도 좋다. 문제는 언제부터 하느냐다. 노동계는 즉각 시행을, 경영계는 기업 규모별 단계 시행 또는 유예기간 후 시행을 주장한다. 경영계는 특히 1년 중 6개월은 주 8시간 추가근로를 허용하는 절박한 절충안까지 내놓았다. 그 만큼 기업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일하는 시간이 줄면 임금도 줄이는 게 상식이다. 그렇지 않다면 기업 손실은 고스란히 근로자들의 처우 및 복지 하락으로 전이된다. 그런 점에서 막무가내로 임금보전을 주장하는 노동계의 목소리는 공허하다. 근로시간은 주는데 임금은 그대로 받게 해 달라면 어떻게 협상이 되겠는가. 기업들이 상여금을 깎거나 지급기간을 늘려 통상임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통상임금도 빨리 접점을 찾아야 한다. 경영계는 1개월 초과 기간의 보수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소정 근로에 대한 임금은 모두 포함시키자며 맞서고 있다.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을 제 멋대로 해석해 버리니 타협점을 찾을 길이 없다. 상황이 이런데 국회는 이른바 ‘패키지 딜’이라는 걸 추진하는 모양이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니 적당히 주고 받아 일괄 타결하자는 식이다. 과연 국회다운 발상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을 하나로 묶어 일괄 타결하기는 어렵다. 시간을 갖고 협의하고 양보하고 타협해 결론낼 일이지, 시한을 못박고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후유증이 없어야 한다. 그러려면 민주노총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어떤 결론이 나든 함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도 균형감을 갖고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에 잘못되면 노사는 물론 국가 전체가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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