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日 집단자위권보다 과거사 반성이 먼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결국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했다. 일본은 그 동안 방어를 위한 무력 행사만 인정하는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수방위(專守防衛)에만 머물지 않고 동맹국이 적으로부터 침공을 당할 경우에도 군사력을 발동한다는 적극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 지형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이 인정하는 국가의 고유권리다. 다만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차원에서 권리는 보유하되 행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아베 총리가 이를 뒤집었다. 이제 일본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변신을 꾀하겠다는 의미다.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침략을 경험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게 마련이다. 우리로선 일본의 군비 확장과 군사활동의 확대에 촉각이 곤두 설 수밖에 없다. 물론 아베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평화 정책’이라고 강조하나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실제 그는 집단적 자위권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해외에서 분쟁으로 피란하는 일본인을 태운 미국의 수송선이 일본 근해에서 공격당할 경우 지금의 헌법으로는 이들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서 해외분쟁은 한반도를 상정한 것이다.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우리 영공과 영해는 물론 영토까지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다. 구한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때의 명분도 자국민 보호였다.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반도 안보 및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과 동의없이 용인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당연한 입장 표명이다. 특히 일본이 남쪽은 물론 북한지역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한ㆍ미, 한ㆍ일간 분명한 조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은 상호 이해에 따라 제각각이다. 미국과 서방은 대체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나 중국은 그 반대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더욱 미묘하고 복잡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일본이 어떤 길을 택하든 전적으로 그들이 결정할 일이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내정(內政)의 문제다. 하지만 그 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이 주변의 우려처럼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과정으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