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금수원은 치외법권의 소도(蘇塗) 아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과정이 15일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로 드러났다. 승객과 동료를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원 15명 전원이 구속기소됐다. 특히 이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그냥 두면 모두 익사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승객을 버려두고 자신들만 탈출했으니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법정 최고형이 가능한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세월호 참사에서 이들이 저지른 죄과의 무게와 국민적 공분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다.

수사결과를 보면 세월호는 증축공사로 좌우 불균형이 심화하고 복원성도 약해져 화물 적재 한도가 크게 줄었다. 그럼에도 선사는 복원성 유지에 꼭 필요한 평형수 등을 절반 이하로 적게 싣고 그 무게만큼 화물을 더 싣는 수법으로 1년여 동안 30억원의 초과수익을 올렸다. 사건 당일에도 화물을 두 배 가까이 과적했다. 이미 두 번이나 선박이 기우는 사고가 있었는데도 그랬다. 선사와 선주를 선원들 이상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게 마땅한 이유다.

그런데도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씨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세월호 침몰 책임은 청해진에 있지만 승객 사망의 책임은 (구조하지 못한) 해경에 있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유씨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사고와 직접 관계없는 별건수사, 불공정 수사”라며 “종교 탄합하지 말라”고 했다. 본말이 전도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물론 해경이 침몰현장에서 허둥대며 40분 넘는 귀중한 골든타임을 날려버려 결과적으로 단 한명의 생명도 구조못한 무능함에 대해서는 엄중하고도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또 해경의 상급부서인 해수부 등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인권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종교인이 탐욕스런 선사와 선주에서 기인한 참사에 대해 참회는 못할망정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국민적 공분을 살 일이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신도들은 “10만 성도여 분연히 일어나 싸우자” “순교도 불사한다”고 외쳤다. 이들이 맞서싸워야 할 대상은 오히려 기업·종교 복합체를 운영하면서 종업원과 신도들을 도구로 삼아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한 악덕 기업주여야 한다. 사회의 소금이 돼야할 종교인들이 참사의 진상을 밝혀 더 이상의 억울한 희생을 막겠다고 나선 법 집행을 막아서야 되겠는가. 구원파는 금수원이 치외법권의 소도(蘇塗)가 될 수 없다는 국민적 정서를 헤아려 검찰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