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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노조전임 급여제한 ‘타임오프제’ 합헌은 당연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타임오프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노사교섭 등 노무관리 성격의 업무에 한해서만 급여를 주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항과 시행령 11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타임오프제가 노동 3권과 근로권, 직업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용자 측 손을 들어 준 셈이다.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은 1997년 3월 노동조합법 제정 때 처음 도입됐다. 예상대로 노동계의 격렬한 반대로 13년이나 법안은 표류됐고, 그 동안 일부 노조는 넉넉한 조합비에 넘치는 회사 지원금까지 챙기며 귀족 노조로 군림했다. 2010년 7월에야 어렵게 시행이 결정됐지만, 급여 지급 전면금지의 후폭풍을 우려해 노무 전임자에게는 일부 지급을 허용하는 쪽으로 ‘타임오프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 마저도 불복해 헌재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헌재는 노조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최대한으로 규율하는 현행 타임오프제가 근로자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동계는 즉각 “사용자 편향의 한계를 드러낸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ILO(국제노동기구)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법으로 강제하지 말라고 수 차례나 권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차하면 실력행사에 돌입할 태세다.

그러나 회사 일은 않고 조합활동을 전담하는 노조원이 사측에서 급여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당연히 조합원들이 모아 주는 게 맞다. 헌재의 설명대로, 노동계가 노사관계에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타임오프제는 준수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측을 대하는 노조에게도 떳떳한 일이다. ILO가 임금지급 금지를 법으로 강제하지 말라 했다지만, 오죽했으면 이렇게 법까지 만들었어야 했는지 노동계도 한번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우려했던 춘투(春鬪) 시즌이 다행히 큰 탈 없이 지나가고 있다. 오랜 경기침체에 잇단 대형참사까지 겹쳐 온 나라가 풀이 꺾여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다. 올 한 해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이슈, 근로시간 단축 등 그 어느 때 보다 노사 갈등 요인이 많다. 최악의 침체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 노사관계마저 삐걱이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하다. 위기 극복을 위해 성숙한 노사의 합리적 합의와 조정이 긴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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