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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대기업 환경위반 ‘심하다’ 할 정도로 처벌해야
국내 대기업의 환경 인식이 이렇게 가벼울 줄 미처 몰랐다. 환경부가 지난 4월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여 38건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토탈 SK하이닉스 LG화학 등 간판급 국내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이들 기업 모두 환경 법규 위반으로 한 차례 이상 적발된 ‘과거’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오ㆍ폐수를 몰래 버리는 위법을 마다하지 않으니 배신감마저 들게 한다.

위법 내용을 보면 과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자랑스런 우리 대기업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폐수 배출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폐수를 무단 방류할 작정을 하고 아예 이동식 배관을 별도 설치한 기업도 있었다. 또 지정폐기물처리량을 전자정보 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수질측정 기기를 조작하는 방법도 동원됐다. 그런가 하면 대기오염방지시설이 고장났는데도 방치하고 수질오염 방지시설 일지도 엉터리로 작성했다고 한다. 그 수법이 다양할 뿐 아니라 치밀하고 지능적이어서 입이 다 벌어질 지경이다.

대기업의 환경법규 위반을 밥먹듯 하는 것은 처벌이 늘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이다. 기껏 얼마간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게 고작이다. 그런 정도로는 ‘환경 불감증’이 고쳐지지 않는다. 벌금 몇 푼 내고 주의나 경고를 받더라도 몇 곱절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유혹을 떨치기 쉽지 않다. 처벌이 더 강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에 관한 처벌은 아무리 경미한 위반 사항도 ‘너무 심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가 돼야 한다. 가령 폐수를 함부로 버리다 적발되면 과징금이 아니라 아예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환경 설비를 완전 개조할 때까지 공장 문을 닫게 할 정도가 돼야 고질병이 없어진다. 특히 대기업에는 훨씬 엄격한 잣대를 대고, 위반 내용과 개선 계획을 회사 대표 명의로 공개토록 해야 한다.

환경은 이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최대 요인의 하나다. 무역장벽보다 더 높은 게 환경장벽이다. 환경성이 떨어지는 제품은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 조차 안되는 게 현실이다. 굴뚝의 탄소배출량까지 감시하는 세상이다. 환경을 외면하는 기업은 이제 생존조차 어려운 시대가 됐다. 굳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거론할 것도 없다. 이번에 적발된 환경 위반 기업은 그야말로 대오각성하고 조속히 완벽한 개선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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