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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영리병원 논란 재점화, 당위성 설득하라
정부가 병원의 부대사업을 늘리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자 야권과 의료ㆍ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보건산업노조는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정부와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투자개방형(영리)병원 논란이 빠르게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는 특히 여행업과 국제회의업을 허용하고, 병원 자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도 가능케 했다. 최소한 이런 정도는 돼야 외국인 환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의료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방향은 맞다. 그러나 결국 의료 민영화의 수순일 뿐이라는 반대 논리도 거세다. 영리 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병원의 영리 추구를 부추겨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비는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의료 민영화가 추진되면 소득 상위 계층이 이쪽으로 몰리면서 기존의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우려를 모르는 바 아니나 그렇다고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우리의 의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를 잘 활용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더 끌어들여야 한다. 우리나라를 찾는 의료 관광객도 매년 크게 늘어 지난해에는 20만명을 넘어섰다. 오는 2020년에는 그 수가 10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5년간 의료 관광객이 쓰고 간 진료비만 해도 1조원이 넘는다. 이들을 위한 최상의 인프라 구축은 당연하다. 최근 중국이 병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을 풀었고, 일본 역시 의료 관광 산업에 본격 진출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런 경쟁의 흐름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지 않은가.

물론 의료의 공공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훼손해선 안된다. 누구보다 정부가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반대측과 국민들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그리고 당당하게 설득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야당의 지적처럼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회의 입법절차를 비켜가는 얄팍한 방법으로 어물쩍 넘어가려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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