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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원보다 지원 약한 보호시설, 되레 청소년 재범 부추긴다
-경미한 범죄 사회적 보호가 오히려 약해 ‘아이러니’
-변협 등 여성가족포럼서 “개선안 대책 마련” 주장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청소년 범죄가 나이는 어려지고 재범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소년범들을 지원해야 할 보호시설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년원이 소년범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데 비해, 이보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을 보호하는 시설은 심리상담 부족과 사후 관리 및 정부 예산 미흡 등으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년원에 보내진 청소년보다 다소 약한 죄를 범한 청소년들이 오히려 재활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범죄 재발과 저연령화가 유발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9일 공동으로 개최한 여성가족포럼에서는 청소년 정책 진단으로 ‘가출 청소년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현곤 변호사(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는 “소년범은 지난 2003년에는 18~19세가 전체의 42.9%였으나 최근에는 16~17세가 최다이며 14~15세도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저연령화는 재범자 증가를 불러와 2007년 29.1%에서 20111년에는 재범률이 36.9%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소년법상 보호시설 중 소년원(8~10호 처분)은 각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해 교과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 의료ㆍ재활교육 등을 통한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 등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1~7호 시설의 경우 소년원보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각종 지원 대책이 부족해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및 재범률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고미진 변협 여성특위 위원장은 지적했다.

예컨데 가장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저연령 소년에게 내려지는 1호 감호위탁처분은 근거법이 없는데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없이 법원에서 지급하는 교육비와 자원봉사자들의 후원금 등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비행 정도는 낮지만 보호자나 가족이 전혀없는 무의탁 소년이나 가정에 방치시 비행 반복의 위험성이 큰 6호 처분의 경우, 학적관리가 안돼 자퇴나 검정고시를 봐야 하고, 심리상담 부족과 주소 이전 문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변호사는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및 재범률 증가를 막으려면, 아동복지법상 일반 보호치료시설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의한 위탁기설을 따로 분리해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소년원처럼 학적 관리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개선 가능성이 큰 소년범에 대한 정책에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이날 포럼에서는 개선책으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주관으로 ‘소년보호센터’(가칭)를 설치해 각 기관 전문가가 소년범 대책에 필요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yeonjoo7@heraldcorp.com



▶용어설명=소년법에 규정된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제1호~10호로 나뉜다. 8~10호는 소년원이다. 1~7호는 소년원보다 경미한 범죄자에 처분된다. 예를 들어 제1호는 가장 경미한 처분으로,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것이다. 제7호는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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