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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선임병에 폭행 당한 병사 진료한 민간 의료진 소견 왜곡”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지난 7월 제3공수특전여단에서 발생한 선임병의 후임병 폭행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한 군 검찰이 피해 병사가 외부 의료기관 2곳에서 받은 진단 내용을 본래 뜻과 다르게 왜곡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피해 병사 가족은 본지와 통화에서 “맞아서 얼굴뼈가 부서졌는데 이게 폭행 때문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수년 전 같은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악용해 지금 부상이 이번 폭행 때문이 아니라 옛날 부상의 흔적이란 식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모(22) 상병은 박모(22) 병장으로부터 7월10일 폭행을 당한 후 7월15일 서울 강동성심병원에서 안면CT 촬영 후 진단서를 발부받았고, 8월26일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안와골절 수술을 받은 뒤 현재 국군수도병원(분당)에 입원 중이다.


군은 이달 초 정 상병 가족에 보낸 A4용지 4쪽 분량의 ‘민원답변서’에서 ‘정 상병을 진단하고 치료한 외부 의료진 등에 문의 결과 정 상병의 안와골절은 이번 폭행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군은 민원답변서를 통해, 강동성심병원 성형외과에 당시 상해진단서에 안와골절이 기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문의했더니 ‘의료진은 안와골절이 관찰됐지만 이것이 이번 폭행으로 발생한 새로운 골절이라고 보긴 희박하다고 판단돼 기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이 병원 A 교수는 “당시 안와골절이 발견됐지만 과거(2008년) 정 상병의 안와골절을 치료한 병원의 자료와 비교해야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을 뿐”이라며 “군이 적은 것처럼 ‘새로운 골절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등 판단을 아예 하지 않았다. 말했듯이 과거 자료를 보기 전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같은 병원 B 전문의도 정 상병 가족에 써준 확인서를 통해 ‘과거력이 있던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 병원의 초진보다는 과거 자료가 있는 병원(여의도성모병원)으로 가서 진단받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생각돼 초기 진단서에 안와골절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군 관계자에 설명했다’고 했다.

즉,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과거 기록이 있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병원 측의 뜻이 폭행과 부상의 관련성이 적다는 식으로 해석된 것이다.

아울러 군은 민원답변서 상에 여의도 성모병원의 답변 결과라면서 ‘구타로 인한 안와골절이라는 소견은 전문의의 소견이 아니라 상관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발생했다는 환자ㆍ보호자의 진술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구에 대해 성모병원에 확인한 결과 병원 관계자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병원 관계자는 “안와골절은 확실히 관찰되는데, 당시 현장에 우리 병원 의사가 없었으므로 정 상병에게 어떻게 다쳤냐고 물어봤더니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는 의미”라며 “의사가 신도 아닌데 환자의 부상 현장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가. 부상자에게 어떻게 다쳤냐고 물어보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군이 이달 초 B 교수에게 사실조회요청서를 보내와 이번 부상이 2008년 발생한 정 상병의 안와골절이 계속 진행된 것인지를 물었고 B 교수는 ‘진행된 것일 수는 있으나, 2010년 8월 검사에서 안와골절이 정상으로 회복한 상태였다. 이번 안와골절은 외부 충격을 받아 발생한 게 맞다. 이번 수상(폭행)과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병원 관계자는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번 폭행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병원 측의 반응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특전사 보통검찰부가 작성한 민원답변서는 의료진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다. 이어 군이 의료진에 보낸 사실조회요청서와 그에 대한 의료진의 답변 내용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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