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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일병 가해병사 "무시당하는 것 같아 때렸다"...살인죄부인
[헤럴드경제]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재판에서 주범 이모(26) 병장을 비롯한 가해병사들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추가 적용된 살인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8일 오후 1시부터 7시간가량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7차 공판에서는 이 병장 등 가해병사들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석에 앉은 이 병장은 윤 일병에게 행한 구타와 가혹행위 등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군 검찰 질문에 대부분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살인·성추행 혐의와 윤 일병이 쓰러지기 전날인 4월 5일 자정 폭행한 이유 등 세부적인 내용 일부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이 병장은 군 검찰이 자신을 포함한 가해병사 4명에게 추가 적용한 살인죄에 대해 “윤 일병을 죽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고 이렇게 때리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인 4월 6일 오전 몸에 멍이 든 윤 일병에게 ‘안티푸라민’을 발라주면서 성기에도 바르도록 시켜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묻는 말에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해서 나쁜 마음에 고통을 주려고 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부인했다.

사건 전날 폭행 이유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을 하길래 무시당하는 것 같아 때렸다”며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나에게서 가장 감명 깊게 들은 말이 뭐냐’는 내 질문에 ‘이 병장님 아버지가 조폭이라고 한 말’이라고 해서 때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방청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윤 일병 유족들이 “나도 죽여라”, “네가 인간이냐”, “내 아들 살려내라”고 오열하면서 이 병장의 피고인신문은 시작 40여분만에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유족들은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하자 이 병장이 앉아 있던 증인석을 향해 눈물을닦던 손수건과 물병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이 병장에 이어 피고인신문을 받은 하모(22) 병장과 지모(21) 상병, 이모(21) 상병 등 다른 가해병사 3명도 구타와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살인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부인했다.

이 병장과 이 상병은 사건 직후 목격자인 김모(당시 일병)씨에게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으로 해요”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탁을 했을 뿐 협박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가해병사들은 피고인신문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군 검찰과 변호인 등의 질문에 답했다. 일부 가해병사들은 윤 일병 유족에게 “차마 씻을 수 없는 죄을 지었다”며 용서를 구하며 눈물을 흘렸다.

다음 재판은 24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재판부는 이날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 등 나머지 가해병사 2명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고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윤 일병을 지난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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