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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극으로 끝난 조선족 남매의 꿈
“돈없는 남자와 동거한다” 말다툼…동생 흉기로 살해 누나 징역8년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선희)는 다툼 끝에 남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ㆍ여)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 남매는 중국에서 건너 온 조선족들로, 남동생 B(36) 씨가 실직 후 누나 A 씨가 사는 집에 들어가면서 비극이 시작됐다.

B 씨는 누나 A 씨가 한국에 입국하는데 필요한 비용 마련을 하다 어머니가 빚을 진 것과, A 씨가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성과 동거하는 것 등에 불만을 갖고 다투곤 했다.

그러던 지난 4월, 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B 씨에게 누나가 “담배를 밖에 나가서 피우라”고 하자 B 씨는 “돈도 없으면서 네가 뭔데 나에게 잔소리 하냐”며 다투기 시작했다.

말다툼은 이내 폭행이 돼 B 씨는 A 씨를 발로 차고 때리기에 이르렀고,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난 A 씨는 부엌에 있던 식칼을 꺼내 동생 B 씨를 찔러 살해했다. 이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는 재판에서 “동생을 위협하려고 칼을 들었을 뿐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나의 범행으로 남동생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유족들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후회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생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둘의 부모가 A 씨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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