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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톡사건 계기 ‘감청설비 의무화’ 법조계 찬반 팽팽
최근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말 실시간으로 카카오톡을 감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도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는 카카오톡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설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연일 쏟아지는 비난에 검찰도 즉각 해명에 나섰다.

이런 사태와 관련해 최근 박찬걸 대구카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에서 ‘사업자들 스스로가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게 하자’는 주장을 펴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는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상반된 시각을 보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박 교수는 논문에서 사업자들이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법원 판단에 따라 제공하도록 해야 수사기관이 직접 설비를 운용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의견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변호사는 “이번 유병언 사건에서도 통신 감청을 하지 못해 체포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등 현실적으로 감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다른 측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한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은 사실 검찰 측의 논리다”며 “국가 안보가 사생활 침해를 무조건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국민들의 생각인데 이는 정보 제공 자체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러한 생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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