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외국계 금융사 여의도 첫 진출시 공사비 10억 지원”
市, 금융산업 육성 조례 제정…내국인 채용시 고용지원금도


한국에 처음 진출하는 외국계 금융기관이 서울 여의도에 영업점을 개설하면 10억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 금융기관이 10명 이상 내국인을 채용하면 고용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여의도 국제금융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의도는 지난 2010년 정부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바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국에 신규 진출하는 외국계 금융기관이 여의도에 사무실을 내면 공사비의 10분의 1 이내(기관당 10억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여의도에서 금융회사를 창업해도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 금융회사에게는 고용지원금도 제공된다. 서울시는 외국계 금융기관이 10명 이상 내국인을 상시 고용하면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 이내(기관당 2억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직원 교육훈련비도 1개 기관당 6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이 지원된다.

조례안는 지난 15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됐고 다음달 열리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제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래성장동력으로 금융산업을 육성해야 하지만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면서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와 금융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금융회사, 학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금융산업정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는 금융산업 육성 계획,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 방향, 신규 진출 금융기관 보조금 지급 심의, 금융기관 투자유치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자문을 수행한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