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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용되는 검찰 긴급체포권
100명중 17명은 그냥 풀려나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검찰이 긴급체포한 1050명의 피의자중 173명은 영장을 청구하지도 못하거나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 그냥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긴급체포를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상황을 질의하고 검찰이 긴급체포를 남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1년에는 357명, 2012년에는 281명, 2013년에는 234명을 긴급체포 했으며 올해도 8월말까지 168명의 피의자를 긴급체포 하는 등 총 1050여명의 피의자를 긴급체포 했다.

하지만 긴급체포한 피의자중 실제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사람은 877명이며, 173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조차 하지 못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고 그냥 풀어줘야 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11년 27명이던 긴급체포 건수는 2012년 35명, 2013년 40명이었으며 올해도 8월말까지 33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이들 중 약 18.5%인 25명은 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기각돼 구속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체포 대비 영장 발부율은 지난 2011년 84.5%에서 2013년 80%로 4.5%포인트나 떨어졌다. 실제로 구속할 필요성이 없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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