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상습 교통체증 유발 쇼핑몰, 주차부제 즉각 시행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상습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백화점, 쇼핑몰 등 특별관리시설물은 교통상황에 따라 10부제, 5부제, 2부제 중 하나를 선택해 즉각 주차부제를 시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개정)을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특별관리시설물은 복합쇼핑센터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물로, 시설주의 교통수요 관리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때만 주차부제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면 주변 교통상황에 맞는 주차부제를 선택해 바로 시행해야 한다.

지난 14일 개장한 제2롯데월드의 경우 아직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2롯데월드의 경우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면 바로 선택적 주차부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을 서울시 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고 이중 절반은 야구 발전에 투자하도록 하는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박원순 시장 2기 시정의 핵심사업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통과됐다.

i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