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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계모’ 박모 씨 항소심서 살인죄 적용, 징역 18년 선고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친구들과 소풍가는게 소원이라던 의붓딸을 마구때려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리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계모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6일 ‘울산 계모’ 박모(41)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죄를 인정해 1심의 징역 15년보다 형량을 늘려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살인죄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사형과 달리 징역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24일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양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에게는 2011년 5월부터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 이유로 수차례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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