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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항공 45일 운항정지 처분 두고 ‘시끌시끌’…아시아나, “법적대응”ㆍ대한항공, “봐주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두고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대한항공까지 나서 불만을 터뜨리며 향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 항공법에 따라 인명ㆍ물적피해를 합산할 경우 90일 운항정지에 해당하지만 사고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인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점이 고려돼 징계 수위가 50% 감해졌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로 약 150억원의 매출 손실과 이미지 훼손 등의 유무형적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즉각 이의를 제기, 재심의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한해 17만명의 국내외 승객들이 이용하고 평균 탑승율이 85%에 이를 만큼 연중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는 노선이다”라며 “국토부의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은 “이용객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며 “미주 교민 등 다수의 청원과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사고조사결과에서 밝혀졌듯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항정지와 같은 징벌적인 재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번 국토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대한항공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항공은 국토부의 발표 즉시 공식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폭을 적용한 것으로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며 납득할 수 없다”며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아시아나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 처벌한 반면,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의 흉내만 낸 것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이 이날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로 하면서 최종적인 행정처분은 재심의를 거쳐 내달 초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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