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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아시아나 행정처분, 용납 못할 편법” 반발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 국토교통부가 14일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보잉 777 여객기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항공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대한항공은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행정처분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으며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번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징계 감경폭을 적용한 것”이라며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아시아나 법’”이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과거 대한항공의 사고 사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한도로 처벌했던 것에 비해 아시아나항공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을 흉내낸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가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5일 제26차 한미재계회의 총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국토교통부가 하는 것”이라면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지난주 국토부에 ‘국가가 항공사를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으로 서신을 보낸 것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며 강한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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