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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 운항정지> 아시아나항공, 법적대응도 검토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국토교통부가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대응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결과,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사망 3명, 중상 49명)의 경우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되지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인 50%를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항정지와 같은 징벌적인 제재는 안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IATA CEO 등 항공전문가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운항정지 처분은 15일 이내에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바로 확정되며,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재심의 절차를 밟고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재심의을 통해 국토부 결정의 문제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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