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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 폭행후 증인으로 나온 제자마저 때렸는데…
항소심서 가해교사 집유로 감형
제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도리어 무고 혐의로 학부모를 고소,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제출했다며 또 다른 제자까지 폭행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는 폭행과 보복 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최모(6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한 최 씨는 2012년 9월 1학년 A(13) 군이 운동장 집합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5∼6차례 뺨을 때렸다.

최 씨는 A 군의 부모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A 군의 수업태도가 불량해 훈계했을 뿐 몸에 손을 댄 적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며 오히려 학부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의 수사 끝에 폭행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나서도 최 씨의 이상행동은 계속됐다.

최 씨는 1심 재판에서 목격자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중 ‘학생들이 조작한 사건이다. 학생들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난동을 부리다 법정 밖으로 쫓겨났다.

쫓겨난 최 씨는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B(14) 군을 발견하고는 자신에게 불리한 목격자 진술서를 써 법원에 제출했다며 주먹으로 B군의 턱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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