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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친구 끌어들여 교통사고 보험금 ‘꿀꺽’
총 26차례 1억2900만원 가로채
서울 마포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28) 씨를 구속하고 공범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버스 전용차로에서 불법으로 주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운전자의 승용차만 골라 들이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총 26차례에 걸쳐 1억29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동네 선ㆍ후배 사이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주동자인 A 씨의 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던 A 씨가 선ㆍ후배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직접 사기 수법을 선보였고, 이를 배운 공범들은 다시 주변 지인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그러나 이들 일당은 지나치게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덜미를 잡혔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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