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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피해자 2명 중 1명 “법률조력인 제도 불만족”
-변호사 역할 한계 때문에 모순 많아
-성폭력특별법 20년 점검 회의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가 변호사 역할의 한계 때문에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폭력 피해자 2명 가운데 1명은 법률조력인 제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률조력인 제도란 성범죄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게 무료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성폭력특별법(성폭법) 시행 20년 점검’ 회의에서 “우리나라 법률조력인 제도 내에서 변호사의 정의는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는 존재’로 소극적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 성폭력상담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률조력인 만족도는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47.5%로, 불만족(30.9%), 매우 불만(14.8%) 응답자를 합한 것보다 겨우 1.8% 포인트 앞선 수준이다. ‘보통’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13.1%에 그쳤다.

조 변호사는 이같은 결과의 이유를 피해자 변호사의 제한된 역할에서 찾았다.

피해자 변호사는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 피고인과 대등한 주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 형사소송절차 상 검사와 피고인만이 소송당사자이며, 범죄 사실의 입증은 소송당사자인 검사에게 있다. 법률조력인 제도 내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은 피해 상담과 자문, 고소장 작성이나 수사 및 재판과정 등에서의 법률적 지원 정도에 그친다. 피해자들이 변호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바람에도 현행법상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수사 및 재판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피해자가 원하는 양형 등에 대한 의견진술 정도는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그런데도 변호사를 선정해 놓고 법률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발언할 권한이 없으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재판과정에서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를 통해 피해자 변호사를 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재판부와 피해자 변호사 상호 모두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궁극적으론 피해자도 형사소송절차에서 주체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대검찰청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의 약 40%가 변호인을 선정해 조력을 받고 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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