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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에 필요한 서류 빼내려다 발각된 前 헌법재판관 무죄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싼 내부 갈등과 관련된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서류를 빼내기 위해 감리회본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조 전 재판관에게 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재판관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그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감리회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 임모씨, 기획홍보부장 김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대리인 선임 결정서와 진술서 등의 문건을 뒤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지난해 7월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용재 목사가 당선되면서 시작됐다. 조 전 재판관이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특별재판위원회는 부정선거가 치러졌다며 전 목사의 당선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당선무효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은 조 전 재판관 등이 소송에서 전 목사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확보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의 가처분 신청은 한차례 기각됐으나 지난 4월 서울고법이 전 목사의 항고를 받아들여 전 목사가 감독회장 자리에 복귀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재판관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조 전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5∼2011년 헌법재판관을 지낸 바 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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