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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6738원…최저임금 보다 21% 많아

-1월 조례 공포 후 시행…내년 266명 3억 4400만원 혜택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내년부터 도입하는 생활임금 기준액을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 6738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은 월 기준(전일제 근로자 월 209시간) 140만8242원, 시급 6738원으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5580원) 보다 21%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 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한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의 생활임금 시급 7150원 보다는 412원 낮다.

서울시의 생활임금 조례는 오는 30일 열리는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 공포, 시행된다.

생활임금은 생존을 넘어 근로자가 주거ㆍ음식ㆍ교통ㆍ문화비용 등 최저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말한다.

서울시는 올해 전국 3인가구 지출값(339만1095원)의 절반에 최소주거기준(36㎡)을 감안한 주거비(60만원), 서울 가구의 평균 사교육비 절반(16만4000원) 등을 감안해 생활임금을 산정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울시민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시 및 투자ㆍ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내년 1월 열리는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임금액과 적용대상 등을 최종 확정하면 시장이 이를 고시하고 정식으로 생활임금제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내년에 생활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는 266명으로 총 3억4402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용역ㆍ민간위탁 등 처우가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근로자, 공공근로 등엔 해당이 안돼 ‘반쪽짜리’ 정책이란 지적이 있다.

시는 내년 공공부문 도입을 시작으로 제도개선, 홍보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도 생활임금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활임금 적용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노동친화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민간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와 투자ㆍ출연기관이 간접고용한 용역ㆍ민간위탁 근로자에겐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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